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 등록을 위한 자본금 확인 필수절차 기업진단 준비방법 안내

이수용 세무사 2023. 9. 8. 13:51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전문 이수용세무사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분들은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적격의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납입자본금 요건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이 요구되며 이때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은 먼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최소 1.5억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하며 만일 전기공사업 외의 다른 등록사업을 하고 있다면 타법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등록자본금과 별도로 1.5억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중에 전기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면 납입자본금은 1.5억원 + 1.5억원 해서 총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실질자본금 요건

 

실질자본금은 진단자가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한 자본금을 말하며, 진단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입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은 예금만 인정하므로 법인계좌에 최소 1.5억원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예금의 보유기간은 진단기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 기업진단기준일

 

기업진단이란 업체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므로 일정시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일정시점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상하는 시점이기도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업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입니다. 따라서 30일의 기간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일 현재 재무제표 작성을 세무사사무소에 요청해야 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말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정할 때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예금의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

 

따라서 진단기준일 포함하면 최소 21일 이상의 예금 보유기간이 필요하며 실제로 진단을 받는 날은 진단기준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가장 빠르게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날은 법인 계좌에 1.5억원 이상이 입금된 후 22일째가 됩니다.

 

 

4. 예금보유액의 추가 요구 가능성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예금만 인정하므로 최소 1.5억원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재무상태가 없으므로 이 요건만 잘 충족하면 문제가 없으나,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할 상항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가공자산, 실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재고자산, 1년이 경과한 미수금, 가지급금 등을 부실자산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부실자산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의 금액이 존재한다면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예금 보유액 1.5억원에 추가하여 미달하는 금액을 예금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실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므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였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으신 후 의사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은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고 직접 이를 입증할 수 있으나 자본금은 반드시 세무사 등의 외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진단자를 선정하시고 사전진단을 통해 차질 없는 신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