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기준을 완벽히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코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해당 업종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로, 다음 세 가지 주력 분야로 구성됩니다.
ⓐ 토공사업: 지반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조성하는 공사
ⓑ 포장공사업: 도로나 활주로 등을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는 공사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업: 천공 및 보강재 설치, 파일 박기 등의 공사
각각의 업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2. 자본금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 주력 분야를 2개 이상 신청해도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하니, 이 점을 꼭 활용하세요!
특히, 중요한 개념인 실질자본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20일 이상 예치
기존 법인 (건설업 미등록): 최소 30일 이상 예금 예치
기존 건설업 등록 법인: 예금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과목도 함께 평가 필요
따라서 기존 법인 및 건설업 법인은 최근 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기업진단 필수!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회계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절차입니다.
☞ 코타만의 무료 서비스!
기업진단에서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코타는 무료 사전진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안전하고 정확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공제조합 출자 기준
공제조합 출자는 주력 분야 수에 관계없이 한 번만 출자하면 됩니다.
신설 법인: 53좌 (약 5,000만 원)
기존 법인 및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인출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 유지 기간 동안에는 인출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4. 기술능력 기준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자 명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업무분야 | 최소인원 |
토공사 | 2명 이상 |
포장공사 | 3명 이상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명 이상 |
◆ Tip!
2개 이상의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면 각 1명의 기술자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2명) + 포장공사(3명) 등록 시 총 4명의 기술자만 필요합니다.
5.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하며, 다른 건설업자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춘 공간이어야 합니다.
☞ 코타와 함께 면허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타는 단순 기업진단 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무료 등록기준 사전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전에 가상 체험을 진행해보세요!
면허 등록이 고민되신다면, 코타가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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