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문 세무사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이번편은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설업 기업진단 개요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공식적인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2. 기업진단 수행 기관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세무사협회에 등록한 세무사
- 전문 경영진단 기관
3.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 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의 분할, 합병
- 건설업 실태조사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또는 후)
각 상황별 기업진단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4. 건설업 신규등록과 기업진단
건설업 신규등록 시 법인의 유형에 따라 신설법인, 기존법인, 기존 건설업자의 추가등록으로 구분되며, 각각 기업진단 기준이 다릅니다.
4.1 신설법인의 신규등록
- 신설법인은 설립등기 후 90일 이내이며, 별도 영업 실적이 없는 법인입니다.
- 진단기준일: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증자 시 증자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 실질자본금 요건: 예금으로만 평가하며, 진단기준일부터 20일 이상 최저 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공제조합 출자금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출은 실질자본금에서 인정됩니다.
4.2 기존법인의 신규등록
- 기존법인은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최초로 등록하는 법인입니다.
- 진단기준일: 등록신청을 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 실질자본금 요건: 직전월 말일 기준 30일간 예금 평균잔액이 최저 자본금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추가 요건: 기존 영업 실적이 반영된 재무제표의 부실자산 평가 필요
5. 건설업 양도·양수 및 합병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분할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지위승계하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진단 기준일: 법인전환, 합병, 분할 시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양도회사(기존 건설업체)의 실태조사: 직전 정기결산서를 통해 충족 여부 확인
- 양수회사(면허를 승계하는 회사)의 실질자본금 요건: 양도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
- 주의사항: 건설업 실적 승계를 위해 포괄승계 요건 충족 필수
6. 건설업 실태조사 절차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 기업진단 기준일: 법인의 경우 정기결산일,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
- 실질자본금 평가 방법: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실질자본금 산출
- 주의사항: 과거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므로, 보완 기회가 없음
7. 건설업 행정처분 시 기업진단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7.1 영업정지 처분 전 기업진단
- 행정처분 확정 전 청문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발생시점과 처분시점 사이에 보완되었음을 입증하면 영업정지 1개월 감면 가능
7.2 영업정지 처분 후 기업진단(사후보완)
- 영업정지 종료 후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 주의사항: 사전 상담을 통해 부족한 자본금을 30일 전에 미리 보완해야 함
8. 기업진단의 중요성과 마무리
기업진단은 단순한 재무 평가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유지와 실적 승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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