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안내

이수용 세무사 2025. 3. 4. 21:28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기관 코타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한 후, 가장 중요한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제조합 관련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 기술능력관련 서류

* 기술자의 경력수첩 혹은 자격증 사본

*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증명원

 

3. 사무실 관련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무실 실내외 사진

 

4. 자본금 관련 서류

* 건설업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이 중 기업진단보고서는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은 회계 전문 진단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실질 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평가를 받으면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적격요건

기업진단의 적격요건은 회사의 유형에 따라 신설회사, 기존회사, 추가등록회사로 나뉩니다.

1. 신설회사

  •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설립과 동시에 자본금 등록기준(1억 5천만 원 이상)을 납입하거나, 설립 후 증자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기업진단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설립 혹은 증자 등기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본금 인출이 금지됩니다.

2. 기존회사

  • 기존에 운영 중인 회사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이나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해당됩니다.
  • 신설회사와 적격요건이 동일하지만, 예금 유지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추가등록회사

  •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 중인 회사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 기업진단 기준일은 기준일 직전월 말이 됩니다.
  • 기존 건설업에서 발생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평가해야 하므로, 보다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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