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적격요건 상세 설명

이수용 세무사 2025. 3. 10. 10:43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적격요건을 설명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 기술능력 요건
ⓒ 사무실 요건
ⓓ 공제조합 가입 요건

각 기준은 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격요건이라고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이나 재무상태표의 자본금과 개념이 다소 다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이론을 알 필요 없이,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면 적격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진단 기준일과 예금 보유기간


기업진단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 전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임의의 날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정하면 안 되며, 예금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금 인정 기준

신규 등록 시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예금뿐이며,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진단기준일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일간의 은행 거래 실적 평균 잔액으로 평가됨.”
ⓑ 즉, 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최소 20일 동안 1.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진단 기준일은 최소 21일째,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날은 22일째가 됩니다.
ⓓ 또한, 진단을 받는 날부터 신규 등록 신청일까지 1.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 신설법인 : 예금과 자본금 항목만 존재하므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 기존 사업에 대한 재무정보가 반영되므로, 사전에 진단기준일을 확정하고 세무사무소에 가결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적격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진단자가 재무제표 및 각 계정과목의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경우

ⓐ 법인 설립등기 완료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1.5억 원 입금
ⓒ 입금 후 21일이 경과한 날을 진단기준일로 설정
ⓓ 22일째부터 기업진단 가능
ⓔ 기업진단 이후에도 신규등록 신청일까지 1.5억 원 유지 필수

(2) 기존법인의 경우

기존법인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 법인 계좌에 1.5억 원 이상 입금
ⓑ 21일 경과 후 진단기준일 설정 및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 재무제표 항목 중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가 부채총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만약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건설업 등의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기준도 충족해야 함
ⓔ 부실자산 규모가 크다면 예금 보유액이 1.5억 원을 초과해야 할 수도 있음

기존법인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복잡하므로, 사전 기업진단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사전기업진단시스템 안내

 

▣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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