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5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설업과 공사업 전문 세무사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공사업을 시작하려면 4가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1.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무엇이 필요할까?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확보 공사업을 수행하려면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단순히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 기술자로 등록해야 하며,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은 기술자 3명 이상을 고..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은 등록기준부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지 모르십니다. 따라서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코타의 포스팅을 보시고 면허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은 전기와 관련한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으면 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면허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행정법상 처벌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요하기 위한 전기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신에너지 및 재생애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3로에 따른 신, 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은 등록기준부터 입니다.

면허등록의 가장 기본인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온 코타입니다! 2023년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건설업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은 전기에 관련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 시공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면허 등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요하기 위한 전기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신에너지 및 재생애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3로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지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지금부터 코타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은 등록기준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면허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코타와 함께 첫 걸음을 떼실 수 있게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타가 설명해드리는 단계를 하나하나 이행하다보면 어느새 면허가 여러분들 손에 있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은 전기관련 전문시공을 하는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전력, 전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자본금 등록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등록기준은 실질 자본금(=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를 준비하시는 여러..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완벽정리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완벽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업종은 등록사업이므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로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능력은 3명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출자예치 3,750만원입니다. 이 중 오늘은 기업진단과 관련있는 등록기준 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자본금은 등록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실질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은 설립 또는 증자를 통해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