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8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총정리해드립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이번편은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설업 기업진단 개요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공식적인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2. 기업진단 수행 기관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세무사협회에 등록한 세무사전문 경영진단 기관3.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업 신규등록 신청건설업 양도·양수, 법인의 분할, 합병건설업 실태조사건설업 행정처..

건설업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코타 기업진단연구소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을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건설업 자본금을 일컫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시는 업체는 아래의 연말자본금 사전검토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1.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은 등록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준 자본금과 관련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확인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심사 : 건설업 자본금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신..

건설업 기업진단 Q&A 모든 공제조합 출자금이 실질자산인가요?

Q.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등 건설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의 출자금만 실질사산으로 인정하나요? ★ 관련법령 검토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A. 맞습니다. 출자금의 실재성이 인정된다 해도 건설업과 무관한 타 협회의 공제조합출자금은 겸업자산일뿐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Q&A 신설법인 예금 보유기간 중 공제조합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Q. 신설법인이 20일 예금 보유기간 중 공제조합 출자예치를 위해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 평균잔액계산은?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②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A.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으로 전환된 것이 명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전환된 자산금액을 제예금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금 역시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 실질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자금의 인출은 예금 평균잔액 계..

건설업 기업진단 Q&A 공사계약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질권 설정한 예금의 평가

Q. 건설공사 계약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예금은 부실자산인가요? 실질자산인가요?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A. 회사의 예금에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업 기업진단 Q&A 자본총계의 1% 현금은 무조건 인정하나요?

Q. 회사 재무상태표의 현금이 자본총계의 1% 미만이어도 1% 범위 내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요?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①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②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A. 현금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현금과 전도금을 포함하며 진단자가 실사를 통하여 확인..

건설업 기업진단 Q&A 법인세 수정신고한 재무제표의 진단 가능 여부

Q.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6조의 정기연차결산 재무제표에 법인세 수정신고로 제출한 재무제표도 포함되나요?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

건설업 기업진단 예금의 평가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금은 단순한 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코타진단연구소 건설업 기업진단 안내 이번편은 예금의 평가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예금의 범위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진단받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이라 정의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등의 금융상품도 모두 예금의 범주에서 평가합니다. 2. 기업진단지침 예금의 자산성 분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는 예금의 건설업 자산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① 부실자산 :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 ② 겸업자산 :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③ 실질자산 : 건설업체 기업진..